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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명의신탁된 취득 아파트 취득세 과세는 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000을 처분청은 부과, 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와의 관계가 계약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하나, 계약명의신탁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청구인이 000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제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000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여 명의신탁자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000 등 사이에 2011.2.1.일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000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2011.2.7.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 20151068, 2016.9.30.)했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매도자 0002011.2.7.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1.2.7.일 발행한 쟁점아파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매수인은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0002011.2.7.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2010.10.21. 매매를 원인으로 210.12.23. 000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0002012.6.12. 처분청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 통보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문서에는 2011.6.12. 당 청에 2012형제 13085호로 입건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처분되었음을 통보하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3.2.15. 청구인에게 보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통보 문서에는 명의신탁부동산은 쟁점아파트로, 부과대상자는 청구인으로, 과징금은 000으로, 납부기간은 2013.5.19.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0002012.3.26.일 쟁점아파트의 당초 소유자 000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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