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8℃
  • 서울 13.6℃
  • 대전 1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6.2℃
  • 흐림광주 12.6℃
  • 부산 16.1℃
  • 흐림고창 11.9℃
  • 제주 14.1℃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배우자간 계좌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과세는 부당

심판원, 법원 판결에 따라 2006~2008년 지급분을 증여로 안봐 취소됐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급여를 위탁관리하거나 생활비 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청구인 부부 서로 간에 계좌이체 하는 등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고 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전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회계법인, 금융회사 그리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40여 년간 근무한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금액을 000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000의 명의로 계좌 입금한 바 있다.

 

한편 S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 외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06~2008며 지급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000에 디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받은 2006~2008년 지급 분, 쟁점금액 등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배우자 간 계좌이체를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사이에 자금관리를 맡기기로 하는 위임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000는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함에 있어서 카드 지출비, 별도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본인 소유 자금을 쟁점금액에서 분리하였고, 청구인 000000 소재 아파트 2채를 차명으로 매입(매입대금 합계 약 000)할 당시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000는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청구인 000로 변경하였고, 그 보험계좌에 총 000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청구인 000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인 000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청구인 000의 고유재산으로 남아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금액은 2006~2008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000000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000000로부터 돌려받은 쟁점금액 또한 0000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취소결정(조심20155868, 2016.11.4.)을 내렸다.

 

[참고자료]

다음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자료 내용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000까지 총 3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합계 000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자료에 따르면, 33건의 거래는 주로 청구인 000가 자신의 000 급여계좌(62015328****)에서 청구인 000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거나 청구인 000가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수표를 청구인 000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 000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000(0390121****)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000까지 총1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합계 000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앞서 000세무서장은 2006~2008년 지급분에 대하여 000 청구인 000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 000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 000행정법원 및 000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000은 윈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고, 000법원은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000세무서장은 000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재상고하였으나, 000은 재상고를 기각하였고,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 0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파기 환송심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 000로부터 2006~2008년 지급 분을 받기 전부터 청구인 000의 계좌에는 약 000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원 판결 내용 보기]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예금이 일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000법원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000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000세무서장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000까지 총 34회에 걸쳐 지급한 2006~2008년 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000에게 증여세 합계 000을 과세한 바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