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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적용은 잘못

심판원,국기법상 조사대상 선정 사유없는 세무조사해서 과세한 처분은 위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세 등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 놓았다.

 

용접,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9~2012년 기간 동안 법적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 전산전표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000의 비용을 과다 공제했다.

 

이에 J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원인없이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000의 비용을 법적 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여 관련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J지방청장은 자금출처조사를 중단하고 청구인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 동일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가공경비의 계상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이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은 다르다. 청구인은 법적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 2009~201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산전표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산장부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조하여 총 000의 비용을 과대계상 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계상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비교 분석만으로 청구인이 가공경비 등 계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 계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1490, 2016.11.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판단사항과 관련한 참고자료이다.

조사청은 000 청구인의 재산(예금 및 부동산 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의 세금계산서 매입액에 비하여 필요경비가 과소신고 된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000 청구인을 개인사업자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00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재산취득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납세자가 지게 되는 의무는 증여세 세목에 한정될 뿐, 곧바로 소득세 산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분석만으로는 가공경비의 계상에 의한 세금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이는 쟁점세무조사가 선정되기 전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졌거나,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세금탈루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쟁점세무조사 대상 선정 당시에는 세무조사선정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경비 계상이 장부의 거짓기장을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의 분석만으로도 조세 탈루 사실이 명백하였다고 하는바, 이 두 가지 의견은 논리의 모순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심리판단 및 쟁점사항 더 보기]

이 건 심판청구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 쟁점사항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실시한 쟁점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이 맞느냐 이고, 두 번째로는 법적 증빙 없는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과소 신고한 행위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아닌지가 쟁점사항이다.

이 건에 대하여 중부국세청 관내 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분 000, 2010년 귀속분000, 2011년 귀속분 000, 2012년 귀속분 000)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 시 중복조사의 금지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 시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을 마련하였다. 세무조사 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도입 배경과 취지,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는 게 청구인측의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기장,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비춰보더라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경정결정을 내리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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