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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

심판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출했고 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000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000 아무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체납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016.6.9.일 폐업을 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6.22.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30%)에 상당하는 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7.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20142월경 부친 정 000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소유한 것 같이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 취득에 대한 정상적인 주식양수도계약이 이뤄진바가 없고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거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2014.2.10.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양도자인 오000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주식 취득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20146월 이후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인 및 정000이 각각 제출하고, 000이 오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오 000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20142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000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또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정000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62779, 2016.12.6.)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2013.4.4.설립되었고 정000(청구인의 부), 000, 000이 이사로, 000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3.11.22. 000에서 정000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6,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정000이 체납법인의 주식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오000과 정0002014.2.10. 9,800, 1,2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000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오000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정000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과 답변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2016.6.28.)에는 청구인이 000간호본부에서 2002.9.28.부터 현재까지 139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친 정000은 조세심판원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은 당초 본인이 설립한 회사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외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친구인 오000을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청하여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오000의 확인서에는 오000이 체납법인의 설립 시 명의를 제공하였고, 20142월 양도당시에도 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원이 오0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오000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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