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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일시적 2주택 된 후 유예기간 내 처분 못해도 1주택자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1호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8.17.일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같은 날 경정청구 사안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불복청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주택인 쟁점 토지를 처분하지 않아 사실상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 토지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방세 관계법령상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비춰보더라도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1항 제1호의 1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1268, 2016.12.14.)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인은 2012.2.10. 쟁점토지인 000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 소유의 건축물(주택) 91.47가 소재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0002013.3.29. 공동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인 쟁점 토지를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청구인 지분만 해당)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6.4.2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00는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법조문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1항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1.부터 2013.6.30.9억 원 이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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