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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

심판원, 개인적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국가이므로 비거주자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 및 000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지위에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 2014년 귀속분 000 합계 000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0004개의 부동산 관련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000에서의 재산규모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000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에 상가 2, 오피스텔 1, 주택 1채를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지위에서 연말정산을 이행하기도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자이며 000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결혼 후 20여 년간 한국과 000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000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청구인의 출국기록 상 과세기간인 2013, 20142년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51일이고, 배우자는 13, 자녀는 94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0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한 점으로 비춰 청구인의 개인적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국가는 000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3830, 2017.1.9.)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이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000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재일교포) 및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000 특별영주권자이며, 청구인도 1995년 결혼 이후 000에 거주하면서 000 영주권자가 되었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200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출입국기록, 가족관계,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000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배우자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에 96, 2014년에 55, 2015년에 78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배우자 0002013년에 10, 2014년에 3, 2015년에 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0002013년에 67, 2014년에 27, 2015년에 1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국외 소득 비교 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2013년에 귀속분 000, 2014년에 귀속분 000이며, 000 원천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분 000, 2014년 귀속분 000으로 국내원천소득금액과 000원천소득금액의 비율이 약 12.2% 87.8% 정도이다.

청구인의 국내, 국외 자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평가액은 약 000, 국내 동산 평가액은 약 000인 반면, 4개의 000법인을 통해 보유한 000부동산 평가액은 약 000이다.

청구인은 000에서 발생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000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항 더 보기]

청구인은 국내에서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000영주권자로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000에 주소를 두고 4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한국과 000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 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일 조세조약 제4조는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000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2(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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