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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

심판원,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 됐어도 하나로 볼 근거는 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회사를 설립하고 2013.2.14.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2.14.일과 2013.5.7.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대해 불복, 2016.10.3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4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90일이라는 단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 전 유일한 주주였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경우이나,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주주 간의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유상증자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임의로 유상증자의 시기나 횟수를 정할 수 없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이지 재산가치의 증감은 임의대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주주 간의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215, 2017.1.17.)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이다.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2.6., 2013.2.14., 2013.5.7.일 총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마다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었고, 지자체 영업 및 입찰에 참여하고 주주 간에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2.5. 2013.5.8. 000의 주식평가결과서 및 문답서(청구인)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4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1회의 유상증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며, 000의 문답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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