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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과세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4.3.14.일 아버지 최000으로부터 000의 지분의 6을 증여받아 2014.6.30.일 증여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4.6.25.일 분납1차분 증여세 000원 및 2014.8.26.일 분납2차분 증여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최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9.일 청구인에게 2014.6.25.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3.1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받은 결혼축하금 약 000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혼주인 청구인의 부모 손님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적어도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결혼식(2014.4.27.) 이후 증여세 납부일(2014.6.25.)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방명록에는 해당 축의금이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 할지라도 쟁점 금액이 축의금에 근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4.6.25.일 쟁점 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1353, 2017.2.8.)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 등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4. 쟁점 부동산(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아 20146월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4.6.25. 2014.8.26. 000원을 분할납부 하였다.

청구인의 000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26. 청구인의 000은행 적금을 만기해지 하여 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2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 청첩장 및 방명록 리스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4.27. 000소재 000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방명록에 기재된 결혼축하금 합계액은 000원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인척 23명으로부터 000, 청구인의 지인 76명으로부터 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000에 근무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급여 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방명록에 기재된 결혼축하금 지급자와 청구인 간의 관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작성하였으며, 대리인이 해당 내역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처분청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도 있으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작성된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168, 2014.1.1., 일부개정) 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168, 2014.1.1., 일부개정) 31(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168, 2014.1.1., 일부개정) 46(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5, 2014.2.21., 일부개정) 35(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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