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8℃
  • 서울 13.6℃
  • 대전 1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6.2℃
  • 흐림광주 12.6℃
  • 부산 16.1℃
  • 흐림고창 11.9℃
  • 제주 14.1℃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거래처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부당

심판원, 자금조달 위해 자문계약체결 수수료 지급 시 사업관련성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000 개업하여 현재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 전력청이 000내에서 발주하는 000를 연결하는 230송전선로건설, 변전소 신· 증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000()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00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 2016.9.22. 2016.11.4.일 청구법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000원 밖에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000를 입찰가로 제시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입찰가를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000를 제시했다. 청구법인은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외의 다른 업종은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동 업종은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면세 관련 사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금융자문용역을 통한 자금조달 금융프로젝트 보수로 선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고 금융주선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성공보수 수수료 산정대상 금액은 자문 및 금융주선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증권의 발행,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발주한 쟁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공사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금융주선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동 자문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점,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선고 201015902 판결, 같은 뜻임)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쟁점자문수수료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외의 다른 업종은 영위하지 않아 모두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면세 관련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70112, 2017.3.1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11금융주선 자문계약서를 체결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요청서(Invitation For Bid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발주하는 230송전선로· 변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개입찰 000에 참여하였고, 000에 의하면 개찰결과 000가 최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금융자문용역을 불이행하여 기 지급(旣 支給)한 쟁점자문수수료에 대해 반환하여 줄 것을 쟁점거래처에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정당한 수수료라는 입장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