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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부가세 과세 정당

심판원, 야적장 없이 계근표 작성 않고 있으며 매입 매출 거래단가도 일률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은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 단가를 적용,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상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 매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의 가공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중간 도매상의 경우 야적장을 사용하고 상하차의 과정을 거치면 당 약 50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적장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스크랩 자체가 이윤이 1% 내외이고 당시 시장가가 000 정도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000가 추가로 물건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모든 거래대금을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수수하였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비용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CCTV 및 운반차량 내역 등)를 제출하여 현재 법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폐동 전부를 000로부터 매입하고 총 525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000이나 계근시설, 집기설비 및 야적장 등이 없다. 또한 000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련 제세 경정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근표 등을 검토한 결과, 000과 같이 2차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란에 기재된 2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했는데, 청구법인은 000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000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태를 띠어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이동순서와 다르고, 000는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매입 신고한 후 폐업했으며, 해당 매입처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확인되었다.

 

한편 000의 매출이 발생된 청구법인의 경우 000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조심20153651)에서 기각결정 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첫째,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000가 다시 매입처에 송금한 이후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둘째, 청구법인은 별동의 야적장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계근표도 직접 소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의 거래단가가 일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518, 2017.4.6.)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000 22개 업체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000의 야적장을 구분 없이 이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000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계근표도 청구법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조사청의 000의 매입처 총 28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월별실적보고서, 영업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 월별 영업현황표, 일일실적표, 계근표 및 000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000의 일부와 6개월간의 영업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시했다.

 

월별 영업현황표는 월별 매입 수량 및 금액, 매출 수량, 금액, 평균단가 및 이윤 등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일일실적표에는 일자별로 매입과 매출의 수량, 공급가액, 매출처 및 운송차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계근표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및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금현황표에는 일자별로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차입금 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000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57(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60(가산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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