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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청구 기각

심판원,부가세 사후검증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했다는 청구주장 못 믿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기각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들(김 아무개, 최 아무개, 이 아무개)은 임대인 최 아무개, 김 아무개로부터 000 지하 1(이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000성인디스코를 운영한 사업자들(사업기간: 이 아무개, 최 아무개 2013.9.6.~현재, 김 아무개, 김 아무개, 2007.12.21.~2013.9.30.)이다.

 

처분청은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에서 임대인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등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나, 임대인들이 이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들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수정 신고했다.

 

청구인들은 재산세 중과분 등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2013년 제2기분 000, 2014년 제2기분 000, 2015년 제2기분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2016.9.17.일 쟁점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9.1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상반기 처분청이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들이 부담한 재산세 등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에 대한 사후검증 중에 파생된 내용인데, 임대인들은 청구인들에게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세무대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년에 총 3회에 걸쳐 임대인들 계좌에 000원을 이체하여 임대인들이 이체 받은 즉시 재산세 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 재산세는 총 000원으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2014.9.30. 000, 2014.11.4. 000원 합계 000원의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납부된 내역만 확인되고 건물분 재산세 000원의 납부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2015년 재산세는 총 000원으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2015.7.28.000원의 건물분 재산세 전액이 납부된 내역만 확인되고 토지분 재산세 000원의 납부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유흥중과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서상 일반적인 재산세는 임대인들이 부담하고 유흥주점으로 인해 중과되는 재산세는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으로 봐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922, 2017.4.11.)을 내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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