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4.0℃
  • 서울 12.8℃
  • 대전 12.9℃
  • 흐림대구 13.8℃
  • 울산 14.1℃
  • 흐림광주 12.9℃
  • 부산 13.8℃
  • 흐림고창 12.3℃
  • 제주 15.3℃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모 병원비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경정결정 타당

심판원, 아들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의 투병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해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 봉양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4.일부터 2007.9.20.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인 아들은 아파트 계약 등의 과정에서 본인계좌 등에 대한 계좌이체가 발생하였고 증여를 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계좌 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복잡한 병원비 대납과 간병인 현금지급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외근무를 나가기 전까지 병원비와 관련하여 계좌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모든 거래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하기 위한 이체금액이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이 수령한 000이 모두 병원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68월부터 병원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비 사용 상세내역” 000 전액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20068월 이후 지출한 병원비 000에 불과하고, 그 외의 금액은 병원비로 지출되었음을 뜻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한 증빙이라고 할 수 는 없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는 것임은 사실이나, 부모의 장기 투병으로 고액의 의료비 등이 지출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000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2158, 2017.4.2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000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3.000을 지급받았고, 이를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니 000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모님(피상속인 및 어머니) 병원비 사용 상세 내역

 

2004.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의 000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피상속인 및 000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간병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