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8℃
  • 서울 13.6℃
  • 대전 1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6.2℃
  • 흐림광주 12.6℃
  • 부산 16.1℃
  • 흐림고창 11.9℃
  • 제주 14.1℃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납세의무 없는 세액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행위자 부과제척기간 연장 불이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원 및 제2기분 000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 2016년 제2기분 000원의 환급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2017.6.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참고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로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어서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국세기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해당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상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074, 2017.10.3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000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000에 대하여 2016.3.8.부터 2017.4.18.까지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녀 한000의 명의로 000의 사업자등록을 한후, 000000에 일용직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에 2000(공급가액), 2016년 제2기에 3000(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금액 000원에 대한 벌금상당액 000원을 통고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15(신의·성실)

국세기본법 제19(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10(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절차법(2016.3.29. 법률 제14099호로 일부개정된 것)15(통고처분)

민법(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742(비채변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