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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2.10.개업하여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000은 같은 장소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자동차 내외장재 몰딩제품 등 공급)1983.8.16.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0002014년도에 000 62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000(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000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000국세청장은 2016.6.23.~2016.7.22. 000에 대한 개인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건비를 000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000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000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000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000에 투입되어 000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의 경우 과소계상된 쟁점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어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했다.

 

한편 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201610월경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000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000원 및 2015년 귀속분 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2014.7.15.~2016,6.15. 증여분 증여세 합계000원을 불복,2017.7.7.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000이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도 000공장 내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과 000 중 누구의 사업상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과 000 간 에는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근로자들은 모두 000의 근로자들이어서 감사관의 과세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근로자들이 000소속으로 쟁점인건비를 000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자신은 000로부터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무상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용역은 000에 귀속되었고, 000이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000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은 000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000의 개인사업장 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000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000로부터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증여세 과세다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672, 2017.11.2.)을 내렸다


[심판원 심판결정례 보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20103567)에서도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 됨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초 과세근거 자료로 000의 확인서(20167월 작성) 000의 급여대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000의 확인서에는“2014년 과세기간 중 000은 자동차부품 생산과정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000원읅 000이 대신하여 부담하고 000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000의 급여대장(20146~201412)에는 000의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부인된 000의 도장작업에 참여한 000 62명의 급여액 전부(쟁점인건비)가 나타난다.

 

감사관의 감사지적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000이 아들인 청구인의 000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자 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행위로 000의 인건비로 계상된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증여한 인건비 000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들이 000 소속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4·2015000의 월별 급여대장, 000이 이 건 근로자들에게 2014·2015년 급여를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이 건 근로자들이 000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 이력서 및 000의 채용면접표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000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4·2015000 근로소득자들은 000 5명이고, 청구인은 이들에게 2014년에 000, 2015년에 000을 근로소득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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