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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심판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부당 인출금이 발생 순자산가액이 감소했더라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 이상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10.31. 0001필지 토지 2,069및 건축물 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개인사업자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16.10.5. ()면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금은 개인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고, 인출금의 대부분이 법인전환 직전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및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이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2015.10.30.) 직전에 적금해지, 보험해약 등으로 현금성 자산을 축소하였고,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을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인출금을 자산에 계상하여 부의 자본을 은폐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전환일 전에 현금성 자산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자산은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적금과 생명보험료로 이는 사업용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이상으로 출자000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0300, 2017.11.14.)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000(개인사업자)2002.11.12. 000을 사업장 소재재로 하고, 플라스틱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2015.11.10.일 폐업했다.

 

000의 발기인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5.10.27. 000의 대표자 000를 발기인으로 하고 발기인이 총 주식(2,000)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5.10.30.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 000으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000과 청구법인이 2015.10.31. 체결한 사업 포괄양도 양수계약서 제3조에는 양도물의 가액과 대샹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되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양도키로 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권리 및 의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명도기준일은 2015.11.10.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7조의2(기업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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