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8℃
  • 서울 13.6℃
  • 대전 1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6.2℃
  • 흐림광주 12.6℃
  • 부산 16.1℃
  • 흐림고창 11.9℃
  • 제주 14.1℃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무단경작 농지로 사용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안 돼

심판원,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된 토지 경작과 방치반복돼 경작기간 산정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로 무단경작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7.12.30.000임야 330.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4.22. 양도하면서 이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장기모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심판원은 2017.4.3.일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000 임야 1,292(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2017.4.14.일 쟁점토지도 임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심 000 결정의 기판력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6.1.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017.7.24.일 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무단경작한 사람들은 해마다 채소를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경작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매년 경작면적도 달라져 정확한 경작면적을 확정할 수 없으며, 상당수의 임목이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청구인 외 9명이 각 공동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지분 중 경작지와 비경작지를 구분할 수도 없는데 모두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 중에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경우 경작과 방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여 경작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550, 2017.11.24.)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비교대상토지 일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2017.1.12.)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토지에서 수목이 무성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많은 부분이 무단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작을 중단한 토지와 최근까지 경작한 흔적이 있는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있고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단경작자는 연접한 아파트단지 주민들로 추정되고, 군데군데 무단경작을 금지하는 경고 현수막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관할관청의 단속이 강화되어 무단 경작지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비교대상토지의 타 공유자는 원상복구를 계획하였으나, 농작물은 사유재산으로 훼손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무단경작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관할구청 산림 담당자는 산림훼손의 관리감독은 구청이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단경작에 대하여 민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산지관리법 제37(재해의 방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권한의 위임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