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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관광호텔용 부동산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쟁점토지 재산세 등 과세처분 신뢰회복원칙 위배한 위법처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축물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000은 쟁점토지를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ㄹ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4조 제2,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7,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였다.

 

감사원은 000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2.5.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000은 청구법인이 000의 객실차입 중 000원 이상 고급객실의 객실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6.12.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수시분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 동 재산세 수시부과내역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000의 재산세 수시부과내역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5.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000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 객실요금 000원 이상의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의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든 객실에 대해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에 대한 결정 및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에서 국세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임의로 계산하고 적용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경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재산세 경정에 기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처분청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실요금 000원 이상인 객실에 대한 요금인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의 체재비 인하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객실요금 인하율은 각 객실별 요금을 모두 20% 이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조심 2013485, 2013.8.14., 같은 뜻임)이므로 객실요금 000이상인 객실에 대한 요금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감면 해당여부를 판단함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0002008.1.7., 2008.4.10. 등에 청구법인 등에게 요금 000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같은 견해표명은 000이 문서로 한 것이므로 그 실무를 000이 하였다 하더라도 000의 견해표명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요금 000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12조 제1)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00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74122, 2018.1.1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6.1.23. 선고 95 13746 판결=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은 000000에게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지원의 조건을 공문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안내000”,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업무 추진 안내000”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들에는 “000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0002011.4.29. 2013.3.11.에도 공문을 통해 000원 이상의 객실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판단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안내000”,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심사대상 범위여부 질의회신000”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들에도 000원 이상의 객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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