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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나중에 양도된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결정 합당

심판원, 쟁점겸용주택 또는 쟁점주택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 못 이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1건물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쟁점겸용주택 또는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양도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0.20. 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000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겸용주택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각각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1건물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부분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이 쟁점토지 1필지 내에 독립적인 2동의 건물로 존재하고, 쟁점1건물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1건물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6.11.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1건물을 2개의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1건물은 000의 가파른 언덕위에 동시에 신축된 건물로서 아래쪽에서 쟁점겸용주택을 보면 3층 건물이고 위쪽에서 바라보면, 단층 건물로만 보이는데, 매입 당시부터 쟁점겸용주택 12층은 주택으로 사용(신축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해 왔고,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로서 같은 입구 및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며, 쟁점겸용주택과 쟁점주택은 각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고 입구 및 주방 형태도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

 

쟁점2건물은 청구인이 1996년 취득하여 쟁점1건물 양도시까지 보유하여 왔으며 건축물 대장상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식당 또는 찻집 등 근린상가로 계속하여 사용해 왔는바, 처분청이 쟁점2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한 필지에 안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의 외관상 거주 형태로 볼 때 양자는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2건물을 상가로 보더라도 쟁점1건물은 2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으로 이루어진 쟁점1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쟁점1건물의 위성사진을 보면, 외관상 2채의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조사 당시 인근 사업장 대표자는 쟁점겸용주택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임차인들이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1건물 전입현황(1999.1.18.~2014.9.29.)에 의하면 동 기간 총 000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2건물의 경우 쟁점1건물 양도 당시 000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도고 그 전후로도 계속하여 다른 사업이력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1건물에 거주하다가 이혼 후 000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빈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쟁점2건물의 실제용도를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2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1건물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1건물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또는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양도된 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 판단, 경정결정(조심2017중3573, 2018.1.3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같은 뜻임)=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2016중3574, 2017.4.10.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이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쟁점1건물의 전입현황(1999.1.18.~2014.9.29.)에 의하면 총000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사업장 대표자는 쟁점주택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 및 가족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쟁점2건물은 일반건축물 대장상 ‘단층 목조주택(33.64㎡)’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는 000과같이 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

 

③청구인의 체류지 변경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계속하여 쟁점2건물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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