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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일아파트 거주 자매(姉妹) 1세대2주택자 과세는 잘못

심판원, 거주 공간 같다고 생계자금까지 같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2.2.29.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언니인 000는 별도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000이 000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7.9.15.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41세)과 000(43세)은 자매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000에서 , 000은 학원 및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각각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본인과 자매인 000이 각각 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소득의 유무와 신용카드지출내용만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는 없고, 쟁점아파트는 59㎡ 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이며 주방 1개, 화장실 1개만을 갖추고 있어 자매지간에 독립된 생활을 하기 에는 어려운 공간으로 보여 지며 동일 아파트 안의 가족을 별도로 구분하여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000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000만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상 방이 3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000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중0127, 2018.2.20.)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000의 계좌000 거래내역(2011.1.4.~2012.2.29.)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전액인 000을 매달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②청구인과 000은 미혼으로 아버지인 000외에도 별도의 가족관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의료보험증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청구인과 000만 기재되어 있다.

 

③쟁점아파트의 평면도(24평형)상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 및 주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청구인, 000 각각 소유), 신용카드대금 지출명세서(청구인, 000)등을 제출하였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4서481, 2014.3.25. 외 다수,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인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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