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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심판원,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71.9.24.일 취득한 000 답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7.11.21.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77.2.22.일부터 1984.10.24.일까지만 해도 7년8개월 정도 농사를 지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고등학교 1학년(1976년) 봄부터 기산하면 8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나이가 어려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며, 비료나 농을 사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시기라 경작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제적당시까지 어린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제적당시까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1977.2.22.부터 1984.10.24.까지)이 7년8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71년부터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000로 전출하기 전까지 7년8개월 동안 다른 직업이 없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며, 1977.2.22.일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부0492, 2018.4.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76년 3월~1984.10.24.)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기간(1976년 3월~1977.2.22.)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②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9.24. 취득하였다가 2015.11.24. 처분하여 44년 2개월 동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제적등본상 청구인은 000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상 1977.3.28. 같은 읍 000로 전입하였다가 1984.10.24. 000로 전출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등록초본상 1977.3.28. 이전 주소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000 소재의 000에 입학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재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④쟁점토지는 인터넷 항공사진 등으로 그 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000로 전출한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어머니가 8년 전 사망한 후에는 타인이 농사를 지었던 농지라고 구두 소명하였다.

 

⑤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6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 1977.2.22.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며 제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제적증명서상 청구인은 1977.2.22. 000 1학년에서 제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고등학교 제적 이후 1984.10.24. 000로 전출하기 전까지 농사 외 달리 발생한 소득은 없없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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