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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 적용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7.25.일 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7.6.15.일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1.일부터 000소재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은 2017.2.22.~2017.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000소재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7.7.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7.6.15.일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3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공사완료일은 2012.5.23.일이고, 쟁점주택의 공사완료일은 2012.6.28.일로 두 공사는 완전히 별개의 공사이며, 쟁점사업장의 공사는 대수선이 아니므로 구청 등에 신고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어서 신고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으나 일방적 과세를 지양하기 위해 000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곧바로 2017.4.17.일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일인 2017.6.9.일까지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2017.4.10.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7.25.일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7.6.15.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동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유사한 시기에 진행된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000와 작성한 계약서 및 공사대금 000의 잔액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쟁점주택의 공사가 2012.6.28.일경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되었거나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가 없었다고 볼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상 첨부된 공사내역서, 공사 전·후 평면도의 내역, 쟁점사업장의 용도변경 시 이루어진 공사내역, 000의 보유자료 대사 등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8서0288, 2018.4.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②000세무서장은 2017.2.22.~2017.3.13.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7.4.10.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③처분청은 2017.4.17.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8장 상당의 인테리어 자료를 팩스로 송부하며 해명요청을 하였고, 2017.6.9.일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④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000구청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 등의 자료를 통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것이 확인된다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2012.4.23.일 000구청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서(변경 전·후 평면도,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 공동주택 안전진단 확인서 첨부)에는 쟁점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4.24.일 구청장이 발송한 행위허가신청서 처리통지 공문에는 주택법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2012.6.28.일 000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7.6.일 000구청장이 발송한 사용검사신청서 처리통보공문 및 사용검사필증에는 사용검사를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완료일은 2012.5.23.일이고 주택공사의 공사완료일은 2012.6.28.일로 두 공사는 별개의 공사라며 자료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상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공사내역서 및 공사 전·후 평면도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⑥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주택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추가로 제출한 입출금내역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000 명의의 계좌000에서 2012.7.13.일 000이 출금되었고, 000, 000이 2012.7.13.일 쟁점주택의 내부공사대금으로 잔금을 완불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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