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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주장인 쟁점토지에 대해 도로 등 실제 부지조성공사 완료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세액을 신고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 부지공사 완료여부와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00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8.18. 이를 불복,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 소속인 000의 중장기 발전계획00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 시설부지로는 시설 확충 등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 등을 지속 매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업실시계획 인가, 환경영향평가, 토목설계 계약체결 등 제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부지의 매수지연으로 민사소송 및 쟁점토지 중 일부 소유자가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징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000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처분청의 인가를 거쳐 2010.8.2. 1차 고시가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착공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14년 12월경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그 이용 상태가 취득 당시의 상황(임야, 전, 답)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쟁점①에 대하여)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농지가 취득 당시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이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농지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쟁점③에 대하여)했다.

 

심판원은 이어 쟁점②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적 분쟁사유는 쟁점토지000 중 일부(10,582㎡)에 불과하여 대상인 3필지를 제외할 경우 4년제 일반대학으로 인가받거나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2017.3.16. 현재 부지공사를 마친 상태인 76,582㎡ 상당의 토지는 많은 법적·행정적 준비절차 등을 거쳐 2014.11.21. 000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000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이후 2015.1.27. 진입로에 대한 토목공사가 착공되고 2017.3.16. 현재 완공되어 해당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동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여부, 동 토지의 지상에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5지0178, 2018.4.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년 4월경 00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2009년 10월 000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제안하였으며 2010년 5월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공람 등 관계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0.8.2.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00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②쟁점토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정000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582㎡는 부모 등의 분묘 11기가 있는 선산이므로 1차 고시에서 이를 제외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10월경 위 1차 고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5.4. 1심에서 원고가 패소000하였다가 2011.12.22. 항소심에서 승소000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4.7.10. 대법원000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2014.9.25. 환송심에서 패소000하였고, 원고의 재상고 포기로 2014년 10월경 확정되었다.

 

③처분청은 위 항소심 판결의 경우 원고의 토지를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더라도 4년제 일반대학으로서 필요한 교지기준을 구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 94필지 중 민사분쟁이 발생한 것은 3필지에 불과하고 해당 토지들은 모두 잔금이 지급되어 언제든지 법원 등의 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8.19.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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