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3.1℃
  • 흐림강릉 16.8℃
  • 흐림서울 14.9℃
  • 대전 14.8℃
  • 흐림대구 18.6℃
  • 흐림울산 18.2℃
  • 흐림광주 13.0℃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2.9℃
  • 제주 14.4℃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5.5℃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7.6℃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25. 취득한 000(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7.8.31.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1.3.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2016.6.7. 취득한 000(이하‘딸 부부’라 한다)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000이 000(이하‘000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딸 부부가 생활자금을 별도로 부담해온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며 2018.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즉,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별도세대로 보기위해서는 자녀양육 등에 소요되거나 동일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매월 발생하는 생활자금(주거비, 식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과 딸 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000연금을 받고 있고 딸 부부는 각각 근로소득자로서 연 000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비에 사용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의 제출한 자동차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카드대금, 보험료, 지로 등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있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이용명세서를 보면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생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관련 자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000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딸 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서1019, 2018.5.2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연금월액이 000으로 기재된 000연금 인상내역서000를 제출하였고, 000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000와 000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000를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000은 000자동차를 각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명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000의 보험증권 등을 재출하였다.

 

④청구인은 2016.5.31.~2017.8.23. 기간 중 000연금이 매월 입금되고, 매월말경 000이 000에게 출금되었으며, 000카드 대금 등이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명의 000 계좌 #1002-⋆⋆⋆-⋆⋆⋆⋆⋆⋆통상사본, 2016.5.20. ~2017.10.10. 기간 중 보험료, 지로, 000 등의 결제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000 계좌 #019-0⋆-⋆⋆⋆⋆⋆⋆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⑤청구인은 2017.1.1.~2017.8.25. 기간 중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000의 이용상세 명세서, 같은 기간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000의 국내거래승인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⑥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과 딸 부부가 개별 소득 및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당연히 별도세대로 볼 것은 아니고, 별도세대여부는 그 실질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손주를 돌보기 위해 거주한 것은 사회통념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