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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행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안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23. 여행알선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000본점(120-81-89⋆⋆⋆, 000)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000세무서장은 2017.5.11.부터 2017.5.15.까지 000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000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7.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6. 및 2018.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쟁점세금계산서는 000가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이 아닌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임대인과 전혀 무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세금계산서의 일부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서 기인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상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임대용역 거래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총괄납부 종사업장(지점)이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주사업장(본점)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총괄납부 범위 내 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미등록사업장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총괄납부 범위내의 사업장이 아니어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하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000와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여 000를 임대용역의 실지공급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000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000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국고손실도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서0247, 2018.6.8.)을 내렸다.

 

[참조 법원판례 ]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000는 2012.4.19.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 2012년 제2기부터 이를 적용받았으며, 종사업장은 000이며, 쟁점사업장은 미등록사업장으로 종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000에 근무하는 000이사는 쟁점사업장 소재의 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에 사업장을 등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지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그 외 다른 부동산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언으로 지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청구법인은 2008.3.17. 000와 2008.3.13.부터 2010.12.31.까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000는 2017.3.2. 쟁점사업장을 매각하였다.

2008.3.17. 청구법인과 000가 작성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000의 명의와 본점000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110111-1706⋆⋆⋆)가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 본점으로부터 쟁점사업자에 대한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④000세무서장은 000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000의 본점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직권 등록하여 (888-85-00⋆⋆⋆)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합계 000을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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