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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

심판원, 2층 내부계단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돼 실제로 주거용 구조 갖추었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4. 이 건 토지 중 000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305.403㎡ 및 주차장 50.56㎡(합계 355.96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4.12.10. 그 시가표준액000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0.12. 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다락(면적 63.117㎡, 이하 “쟁점다락”이라 한다.)이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5. 청구인에게 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다락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旣)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포함,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의로 은폐 및 과소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고 현장 실사까지 한 쟁점다락이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점, 최초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건축부서 등과 검토까지 한 후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세율로 부과한 점, 쟁점다락 전체가 사람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실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은 고급주택 요건인 331㎡에 미달하는 점 등에서 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다락은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고 책장 및 장난감이 쟁점다락 바닥이나 책꽂이 등에 비치되어 있어 실제 놀이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락은 지상 2층의 주택에서 주택의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장 및 장난감 등을 비치하고 실제 놀이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할 것(조심 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다락을 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0790, 2018.7.1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4.11.24. 쟁점토지 상에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2014.12.10. 그 시가표준액에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②청구인이 2014.11.10.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층 구분 항목에 쟁점다락이 ‘옥탑1’로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 합계가 355.97㎡(쟁점다락의 면적은 제외)로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000가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이 355.963㎡로 되어 있고, 쟁점다락과 그 면적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처분청이 2017.10.12.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와 함께 제출된 촬영 사진을 보면 복명서 내용대로 쟁점다락이 이 건 주택의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⑤처분청은 쟁점다락의 면적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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