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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양도인으로부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총 매입가격 000중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거래에서 양도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도인과 청구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내용변경 없이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며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금융채무)을 말소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가입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부0519, 2018.7.2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000, 매수인은 청구인·000, 매매대금은 000, 매매계약일은 2017.3.31., 잔금지급일은 2017.4.14., 매매목적물은 대지 315.7㎡· 건물[철근콘크리트조/글린생활시설 및 주택] 631.05㎡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000대출상황명세서에는 양도인이 잔금지급일인 2017.4.14. 대출금 000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등기부등본을 보면2017.4.14.청구인과 000 공동지분 (각 2분의1)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4.14. 000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000하였으며 2017.4.17. 기존 000의 근저당권000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상가건물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0환급청구 내역이 나타난다.

 

⑤양도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000에서 1세대1주택에 따른 주택분 양도소득세 면제액000과 상가건물 부가가치세000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000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화재보험 해지내역서를 보면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명의 화재보험000을 2017.6.22.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이다.

 

①처분청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000에는 과세표준 000, 산출세액 000과 가산세 000으로 세액산출 근거가 나타난다.

 

②양도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로 ‘사업의 양도임에도 양도자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000의 매출감 처리’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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