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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000은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000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은 2016.3.16.부터 2016.5.21.까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면서 실질 귀석이 추가 확인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14년 귀속분 000과 2015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2.1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000세무서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000은 2017.5.15.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근태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계 특성상 인력 개개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서 일하는 지도 모른 채로 인력공급업체에서 연계해주는 일자리를 소개받는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도급인력이 중첩되는 부분만으로 인력공급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와 이를 각 거래처에 재송금한 뒤 이에 대한 영업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인력을 모집 및 공급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고 인력공급을 위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000으로부터 000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장기간 운영한 자가 법인의 수익을 개인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수취한 수익금을 직원이었던 000의 계좌를 통해서 수취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과할세무서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의하면 음영, 글씨크기 등이 동일하고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주)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된 이메일주소가 자료상 실행위를 하였던 000의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000은 동종업종의 사업이력 및 근로자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000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1877, 2018.9.1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2017.12.1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2014년 귀속분 000원 및 2015년 귀속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②청구외법인은 4대 보험의 회피 및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위해 000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은 청구서의 인건비 해당액에 15%를 가산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주)000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광고 등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000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000 청구서의 음영, 글씨크기 등이 (주)000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000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000에서 해당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된 이메일주소가 000의 것으로 확인된다.

 

④(주)000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주)000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⑤청구외법인은 2015년중 청구인에게 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000을 추가로 급여를 더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⑥(주)000이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한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인건비 지급액의 000를 원가가산금으로 기재하여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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