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7.2℃
  • 서울 15.5℃
  • 흐림대전 16.6℃
  • 흐림대구 19.2℃
  • 흐림울산 18.3℃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9℃
  • 제주 15.7℃
  • 흐림강화 12.3℃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재촌요건 충족안 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은 농지로부터 30㎞이내 지역에 8년이상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 전 3,124㎡, 1977.12.29. 같은 동 000 전 1,845㎡ 및 같은 동 000 도로 46㎡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0. 엄000·정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재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쟁점주소지 지번이 1982.10.29. 새로이 부여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소지 건물이 1983.7.14. 준공된 것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84.9.25. 제주도 거주지를 떠난 4개월 후 1985.2.17. 한000가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배우자 고000과 자녀 김000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또한 쟁점기간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촌동생 및 주민 1명의 자경 보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는 인간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막상 살려니 협소하여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였다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714, 2018.9.2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같은 뜻=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