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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

심판원,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았으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000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2011~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구인이 000의 국외모회사로부터 별도의 근로대가로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주식수령권(Restricted Unit, RSU), 종업원주식구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불이행시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3.30.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2011~201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모회사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기준보상이익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 하였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933, 2018.9.28.)을 내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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