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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경락인은 담보권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 승계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청구인이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락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기준으로 해석하여 경락을 승계취득이라 해석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경매는 수용재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며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도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1096, 2018.11.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원시취득,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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