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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안하면 취득세 등 가산세까지 부과

심판원, 인근 업체에서 악취발생 업종변경은 행정관청의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28. 000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000토지 13,810.9㎡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생산품목변경, 공장위치의 변경과 공장규모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처분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개발이 청구법인과의 이 건 토지 분양계약시 약정한 특약사항을 무시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외부적인 장애원인에 기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내부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0378, 2018.11.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청구법인(을)은 2012.8.21. 000산업단지개발(갑)과 000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본 계약)을 체결(입주계약서상 착공예정일 2015년 8월, 준공예정일 2016년 8월, 공장가동일 2016년9월)하면서 “갑은 을이 목적부지(A2-7BL)에서 식품, 의약품 등을 청정 환경 조건에서 제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접부지에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위생에 취약하지 않는 업체를 입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특약을 체결하였다.

 

②청구법인은 2014.1.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8.6. 추가매입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1차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2015.8.11.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5.12.15. 추가 매입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이 건강기능식품 외로, 공장 착공예정일 2017년 1월, 준공예정일 2018년 1월, 사업시작일 2018년 3월로 각 기재되어 있고,첨부된 공장배치도에는 이 건 토지상에 공장(4,000㎡)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이 건 토지의 연접부지에 위치한 주식회사000에서 2016.9.2. 공장을 가동하였고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청구법인은 증빙으로 000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000확인서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년 9월 공장착공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에 관한 환경 점검을 받은 후 실사결과를 통보받았다.

 

④청구법인은 2016.10.28. 및 2016.11.25. 제조하는 건강보조식품 등은 식품위생상 악취에 취약하고 위생기준에 부합되기 어려워 공장배치 재검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장위치변경 부지 지반공사 계약 및 건축재설계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⑤청구법인은 사업계획 변경과 제조시설 등 건축면적의 증가에 따라 2차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2017.1.26.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 스틱 커피 등으로, 공장 착공예정일 2017.3.20., 준공예정일 2017.11.20., 사업시작일 2018.3.2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장배치도에는 추가매입토지상에 공장(10,698.05㎡)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⑥청구법인은 2018.2.23. 처분청으로부터 위 공장용 건축물(10,698.05㎡)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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