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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재조사하여 실질용도 판단해야

심판원, 지하층 일부 실질 주거용 부동산 소득세법령상 보유기간 이상임이 확인됐다고 인정키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사실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일부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령상의 보유기간 이상임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키 어렵고, 처분청이 외부에서 촬영 제출한 지하층의 내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11. 000을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2018.7.6.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8.8.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10.18.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주택2.3층, 사무실 4.5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다세대주택은 아니지만,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작아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은 주택과 사무실로 함께 사용되었는데, 지하층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보다 커지게 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지하층에 대한 그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사무실 임대내역)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임대내역(지하층은 사무실로 인대 중)을 근거로 지하층의 주거용 면적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임차인의 세법지식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임대 내역에도 지하층은 사무실로 임대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담당자는 현지출장에서 지하층에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도 현지출장 시 문이 잠겨 임차인은 못 만났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도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공부 상 용도(사무실)와 청구인이 그간 지하층을 사무실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에 추가하여 외부에서 추가하여 촬영한 지하층의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등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중 지하층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전입한 이력, 지하층에 대한 수조 전기료 등 각종 청구서 등이 그간 쟁점건물 지하층으로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지하층의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18서4926, 2019.03.14.)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7.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8.11. 양도한 000의 지상건물 중 지하층 일부가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용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000(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지하층의 임차인)은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층을 사무실 및 주거용으로 함께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000주민은 등록등본을 보면, 000은 2017.3.28. 쟁점부동산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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