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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용처 입증 안 된 쟁점가수금 대표이사 상여처분 타당

심판원, 피상속인에 상환했거나 회사에 직접사용여부 불분명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유 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의 아들이다. 한편 처분청은 2018.4.5.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받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쟁점가수금)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조치 이후 2018.4.13. 청구인에게 동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 000에 입금된 피상속인 가수금(쟁점가수금 포함)의 사용처가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상환 또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쟁점가수금 포함)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부합되지 않을뿐 더러 쟁점가수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1991.2.13. 선고 89누152 판결 등 다수)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중4948, 2019.06.07.)을 내렸다.

 

[법원판례·심판례 보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152 판결, 조심 2014부2033, 2014.8.18.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이 2012.10.5.부터 2012.10.19.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쟁점가수금 포함)을 부외부채로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000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처분청은 000의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2사업연도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0의 계좌로 입금된 000원 중에서 상환되지 아니한 쟁점가수금 000을 확인하고 동 가수금을 000의 부외부채로 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2018.4.5. 동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가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000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③청구인은 피상속인 가수금(쟁점가수금 포함)의 사용처에 대하여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자료(관련계좌통장 사본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를 제시하며, 가수금을 상환000하거나 000업무에 모두 사용하였음이 금융계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가수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④청구인은 2019.1.15. 특정 기간인 2012사업연도에 대한 자금거래 만을 따로 떼어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에게 반환 또는 법인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2008.6.5.~2014.7.25. 기간 동안의 자금거래 및 사용처 내역 등을 항변자료로 추가 제시하면서 쟁점가수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2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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