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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반환 받은 사외유출금액 익금조정신고 경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됐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當否) 좌우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리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3.9.10.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3사업연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2015.8.12.부터 2015.11.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0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000원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의 퇴직소득을 감액 및 근로소득 인정상여금을 증액하여 2016.2.11.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000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금액인 000원(쟁점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여 근로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8.7.2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처분 이후에 퇴직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처분금액의 변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000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000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공갈.협박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반환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의 퇴직금 지급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는 회수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세무조사 이후에 형사고소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불가피하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것이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및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중0764, 2019.06.13.)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자료들이다.

①청구법인은 2013.9.10. 000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②조사청은 2015.8.12.~2015.11.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0에게 지급된 위 퇴직금은 합리적인 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액 중 000원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1. 근로소득(원천)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③청구법인은 000을 상대로 공갈 등의 범죄로 형사고소하였고, 000은 2018.1.26. 000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000하였다.

 

④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6.15.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3회에 걸쳐 000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2.18. 단서 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0.2.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010.2.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 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0.2.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2013.2.15. 개정)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10.2.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0.2.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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