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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안 본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인접토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일시적 휴경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미 수용된 인접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休耕)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000(피상속인)가 1979.8.24. 취득한 000답 2,170㎡(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8.2.28. 000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일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곧 수용될 쟁점건물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점, 쟁점토지에 흘러든 토사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농사가 전혀 불가능하였던 점, 토사물로 인해 당장은 농사를 지을수 없지만 농지로서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물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농지로서 사용했을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농사가 중단된 휴경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휴경상태 아래서 양도된 것이라면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단순히 곧 수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경작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변 농지들은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000이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인 2015.10.16. 작성한 수용을 위한 토지조서의 내역 중 비고란에는 ‘묵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을 관찰하면 잡풀 등이 우거진 상태로서 경작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동 조서에는 토지소유자 피상속인의 서명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은 1979.8.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2.6. 000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자경기간 동안 농업 외에 근로 및 사업소득도 없어 사망 당시까지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6.3.24.)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 후 공론화 조사를 통해 공사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하였고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기 수용된 인접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쟁점토지에 토사물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부1911, 2019.07.15.)을 내렸다.

 

[꿀팁]= 대법원(97누706판결)은 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뿐, 언제든지 농지롤소의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농경 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제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제3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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