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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에 해당...경정결정

심판원, 수사기관이 가공거래 혐의 있는 공급가액은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기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 체불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3.4.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000로 하고, 호이스트·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금한 것으로 보아, 2018.6.4.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쟁점거래처의 근로자 중 청구인의 외주공사와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고, 원재료비 등 구입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여 외주비와 정산하였다.

 

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법처벌법 위반 관련사건(자료상 혐의)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분 공급가액 000원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 불기소되었고 기소된 2014년 제1기분 공급가액 000원은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징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8매 공급가액 0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4월~2014년 12월 청구인의 계좌에서 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해당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자000은 쟁점거래처 외 타업체의 일용근로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어 박순백과 배한성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1기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2014년 제2기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기소가 가능하고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8매 공급가액 0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수사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 공급가액 000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에서 제외하였고,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000원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무조판결을 한 점, 청구인은 2014년 4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과 체불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관련자의 사실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부0984, 2019.07.15.)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6.4. 청구인에게 한 00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0원 중 000원을 정당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청구인은 2007.3.4.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000’로 하고, 호이스트·철구조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②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③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8.6.4. 쟁점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④처분청이 제출한 000(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2017.8.10. 작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과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4호=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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