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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최저생계비 미달소득여부 재조사 압류처분 제한해야

심판원, 종신형보험금 연(年)1회 정기수령 시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신형 보험금을 연(年) 1회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면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의 체납세액 금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000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2015.2.28.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인데, 2007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1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금채권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으로서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이 건의 납부기한은 2015.2.18. 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일(2018.12.17.)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종신형으로 연 1회 금원씩 전기적으로 수련하고 있는 점을 감암하면,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압류재산 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만이 발생하는 경우)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19중1188, 2019.07.15.)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12.17. 청구인의 체납세액 금원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쟁점보험금채권은 000과 계약한 연금보험으로 1987.3.16. 계약하여 10년 간 총 000원(120회)를 납입하였고, 현재는 매년 1회(3월경) 금원을 수령(종신)하고 있다.

 

②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쟁점보험금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수령하여야 한다며, 증빙으로 부천시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2007.12.31.제목개정)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011.4.4.개정)

제11호=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2011.4.4.개정)

제1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2016.3.2.신설)

제14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6.3.2. 호번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①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2.13. 개정)

*제1호=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013.2.15. 개정)

*제2호=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2013.2.15. 개정)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2013.2.15. 개정)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3.2.15. 개정)

*제3호=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2013.2.15. 개정)

*제4호=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2013.2.15.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2006.4.28. 제목개정) 제2항=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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