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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증여세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 간에 주식신탁 했거나 실질주주 권한 행사한 자료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000에 대한 000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 명의의 000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000이 2004.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3. 청구인에게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배당금 중 일부만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금액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후속 세무조사에서 재구성하여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새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금융조사 결과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귀속된 점, 000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000이 주주의 배당금을 본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조사청(조사3국) 자금출처 서면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자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000발행주식의 실소유자는 000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000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에 따른 2013년 당시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없고 당시 조사가 000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조사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000발행 주식의 취득행위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하여 상증법상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2011.12.31. 신설되고 족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가한 법률상의 제재 강화 규정(수혜법인에게도 과징금부과 등)이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 000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000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000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000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서3328, 2019.07.24.)을 내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제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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