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8℃
  • 흐림강릉 24.1℃
  • 흐림서울 17.9℃
  • 흐림대전 20.0℃
  • 흐림대구 23.9℃
  • 흐림울산 18.8℃
  • 흐림광주 19.1℃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17.4℃
  • 흐림강화 14.1℃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19.9℃
  • 흐림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22.9℃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일용노무비 재조사 필요경비 계산해 세액경정 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소득률이 다소 과도한 측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201×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주장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5.부터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노무비로 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녀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년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000원(쟁점일용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이 000원 내지 000원 정도에 불과한 영세사업이었으나, 2016년에만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하여 약 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종업원 없이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자금 관련 사무관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016.6.2. 000(사업주 000)가 발주한 000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공사도급액: 000원)를 수주하여 수행하면서 동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의 공사원가계산서 상 재료비와 인건비 금액, 통상적인 전기공사용역 수행 시의 마진율000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2016년에 발생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부담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16명의 현금수령확인서(인건비 기재금액 합계액 000원)를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시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상 확인자(9명)와 그 금액(인건비 기재금액 합계액 000원)이 서로 불일치하므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는 개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일용노무비의 경우,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일용노무비 대장이 없으며, 그 일용노무비를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기공사를 하는 영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 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0%로 산정되므로 청구인인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주장한 2016년 귀속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19구1706, 2019.08.05.)을 내렸다.

 

[주문]

☞000장이 2018.1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000원(각 발주처 및 공사대금: 000원, 000 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②청구인은 자기조정으로 쟁점사업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출(소득률 000%)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③청구인은 당초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8.9.13.~2018.10.2.)중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노무비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지급명세서 상의 일용노무비 000원은 사업용 계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일용노무비)로 공제하였다.

 

④청구인은 상기 일용노무비 외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8년 9월에 작성한 000 등 16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합계액 000원을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000 등 9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합계액 000원을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12.31. 제목 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