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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2차 세무조사(2013~2014년 귀속분)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 부분조사(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조사,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2015~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000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7. 및 2019.4.3. 청구법인에게 2013~2018년 법인세 합계 000원 및 부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고, 익금산입액 중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으로 하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2013~2014년 귀속분)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하여 실시한 것이고, 2013~2014년에 관한 조사범위도 청구법인 대표 000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한정(부분조사)하였으며, 1차 조사시 청구법인 으로부터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1차 세무조사 당시 000 부분(135개 업체 중 1개, 2013~2014년분)만을 과세한 후, 2차 세무조사시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매출누락액(135개 업체 중 나머지 134개 업체, 2013~2014년분)을 과세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 당시 과세하지 아니한 134개 업체 부분을 “차명계좌 신고”가 없었더라면 2차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2013~2018년 처분 중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터잡아 과세한 2013~2014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등은 위법·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000이 1차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차명계좌를 포함한 대표자 000의 금융거래까지 조사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시 2013~201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범위를 법인세 부분조사(대표 000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조사선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3~2014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등은 정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공문 등을 보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 모두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차명계좌 신고”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재조사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을 확보하더라도 재조사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000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9전1938, 2019.10.24.)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9.3.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9.4.3.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이다.

①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000이 예치하여 간 거래처원장에서 청구법인 대표 000명의의 000 계좌 및 000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000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처 원장상 “2013.2.6. 입금 000 000 수금액 000원”등이 기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②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000이 청구법인 대표 000명의의 000계좌 및 000계좌로 입금 받은 판매대금 관련 거래명세표를 영치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차 세무조사 대상기간 내의 거래명세표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③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000이 청구법인 대표 000명의의 000 계좌 및 000 계좌로 입금 받은 판매대금이 기재된 업무노트를 영치하여 갔고, 업무노트에서 “000”은 000명의의 000계좌와 000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노트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이다.

①청구법인은 2차 세무조사시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000의 의결보고서(2018.11.29.)를 보면 000이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2017.11.23. 접수된 “사업자 차명게좌 신고서”에 기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000이 당초 청구법인을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범위를 법인세 부분조사(대표자 000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로 한정한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차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000의 청구법인 대표 000에 대한 세무조사통지(2018.10.31.)에 의하면 000은 2차 세무조사시 “조사사유”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2013.1.1.~2014.12.31., 부분조사 범위는 ”대표 000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000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2018.12.12.)를 보면 조사대상기간을 당초 2013.1.1.~2014.12.31.에서 2012.4.19.~2014.12.31.로 확대하고, ”연장사유“를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라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어 거래처 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조사세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000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유형전환 통지(2018.12.28.)를 보면,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2013.1.1.~2014.12.31., 조사유형은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범위확대사유는 ”대표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거래처 등에게 공급한 용역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④000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 통지(2018.12.28.)를 보면,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당초 2013.1.1.~2018.6.30.에서 2012.4.19.~2018.6.30.로 확대하고, 확대조사범위는 ”대표자 000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제2항=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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