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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보증금과 상계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8.6.22.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000원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000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9.17.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8.8.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 아무개로부터 전세보증금 000원을 받아 곧 바로 매도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유상 거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질적인 지급액은 000원이고, 나머지 000원은 보증금을 부담부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매도인에게 보증금 상당액(000이 이 건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000원을 포함)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000원을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지1669, 2019.10.31.)을 내렸다.

 

[꿀 팁]

☞처분청은 이 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상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이고, 청구인들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매도인이 청구인들 중 아무개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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