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4.5℃
  • 연무서울 19.7℃
  • 흐림대전 20.7℃
  • 흐림대구 25.3℃
  • 연무울산 19.5℃
  • 연무광주 19.5℃
  • 연무부산 17.3℃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17.7℃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1.0℃
  • 흐림강진군 19.0℃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상속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심판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을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24.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000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계약에 따라 000로부터 보험금 000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8.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ㅈ1호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000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2017.8.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은행에서 납부한 쟁점단체보험의 1인당 보험료 000은 피상속인의 연 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 같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이는 고용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금이지 증여세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금이지 증여세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연 000만원 이하의 금액)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쟁점단체보험의 납입보험료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의 실질납부자는 000은행이고,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000은행에서 납부한 쟁점단체보험의 1인당 보험료 000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로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3017, 2019.11.29.)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이다.

①000은행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000은행은 000에 피보험자 1인당 보장성보험료로 약 금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2017.9.29. 000로부터 사고일자를 2017.8.24.로 하여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 조사담당자가 000은행의 직장단체보험 담당자(직원만족센터 000대리)와 통화한 결과 000은행이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은 순수한 직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진 것이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같은 보상·위자 성격의 금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9.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000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2017.8.24.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