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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느티나무 식재 면적만 실측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전체 면적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안 돼 처분청이 양도세 과세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측(實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7.3. 경매로 취득한 000 전 3,599㎡(쟁점농지)를 2018.5.4. 000외 2명에게 000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의 전력을 감면(1억원 한도)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0.~2018.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성토(논→밭)를 하여 들깨, 통, 무, 고구마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직접 재배하였음이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 000의 확인서, 000의 확인서, 000의 공장이전 설계도면 및 법인장부, 지상물(철쭉 3,273주, 느티나무 302주) 보상금 청구서,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류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종지의 자경기간은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기간 (2006년~2007년),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 총급여액 000이상인 기간(2012년)을 제외한 총 6년 8개월(2010년 10월~2018년 5월 기간 중 2012년 제외)이고, 양도 당시 장기간의 휴경상태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기간(2006년~2007년) 및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등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항공사진 이외에 납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2018년 10월경 쟁점농지 상 느티나무를 청구인 등 소유의 000소재 외에 이식해 놓은 현장모습을 통해 쟁점농지에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고 8년 이상 직접 관리해 왔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 측량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광3066, 2019.12.12.)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8.12.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000 전 3,599㎡ 중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면적(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 측량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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