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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본 주민세 과세처분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지방세법상 근로자들의 휴식을 취하는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000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00주택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로 판단한 컨테이너는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000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컨테이너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000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물적 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 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일 뿐 여기에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지방세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3793, 2020.01.31.)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000은 000 아파트 신축 공사에 건설근로자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컨테이너를 비롯한 수 개동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②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소로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등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③처분청 공무원이 2019.11.6. 이 건 컨테이너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파견한 10명의 근로자들이 이 건 컨테이너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현장 사진을 볼 때 여기에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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