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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산출근거 없는 학원 교재비 필요경비로 산입 안 돼

심판원, 환불액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차감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학원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교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산출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등은 신고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표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논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년 7월 15일 청구인에게 2013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8월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 쟁점사업장을 000명의로 운영하다가 이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금융계좌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000이 청구인의 배우자라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000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국세청이 사업용 계좌 사용 및 차명계좌 사용금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할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강의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 등을 감안할 때 기인정받은 총인건비에는 강사료와 교재개발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강사료와 별도로 교재개발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원가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면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입금자 명단 등에 의하면 동 입금액에는 입금일자,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및 환불액 등 총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000은 청구인의 배우자라서 처분청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부3175, 2019.02.12.)을 내렸다.

 

[주 문]

☞000장이 2019.7.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000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개인용도 입금액 000원, 수강료 환불액 000원 및 전기요금 대납액 000원 합계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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