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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의 100/50을 감면 않고 부과한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2019년 과세기준일(6.1.)현재 임대주택 신축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토지 44.935㎡ 000중 44.241㎡(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9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데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62세대, 전용면적 85㎡)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19년 4월25일 임대주택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50을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지0057, 2020.03.25.)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 블럭 토지 44,935㎡ 중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행안부결정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5.28.=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8.10.1. 000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000 토지(44,93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6. 000에게 이 건 주택(762세대)전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②청구법인은 2019.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2019.5.3.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③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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