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4.5℃
  • 연무서울 19.7℃
  • 흐림대전 20.7℃
  • 흐림대구 25.3℃
  • 연무울산 19.5℃
  • 연무광주 19.5℃
  • 연무부산 17.3℃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17.7℃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1.0℃
  • 흐림강진군 19.0℃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분할납부는 납부 마지막 날, 추가경정 시 각각의 납부일 기준
유철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참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판단 실수로 여러 번 세금을 냈을 경우 마지막에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국세환급금 기산시점이 잘못되었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대법 2018다264161).

 

재판부는 “이 사건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날이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잘못 판단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정부는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국세환급금)에 더해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추가로 줘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 12월 14일, 2010년 2월 16일 각각 분할납부했다. 세법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 종부세 역시 2010년 12월 14일, 2011년 2월 15일 각각 분할납부했다.

 

이에 남대문서는 농협중앙회가 종부세를 덜 냈다고 판단하고, 2012년 11월 30일 2009~2010년 종부세에 대해 1차 추가납부를 지시했다.

 

그리고 또 남대문서는 종부세 대상의 면적이 달라졌다며 2009년 종부세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3일, 2010년 종부세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5일 각각 2차 추가납부를 지시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고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문제는 환급이자였다.

 

세무당국은 세법에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라는 법조항에 따라 환급이자를 마지막 납부를 한 2차 추가납부 시일에 맞춰 주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최초로 분할납부한 2010년~2011년 납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맞으며, 억울하게 추가로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납부일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나 증액경정처분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한 것일 ‘분할납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액경정처분 이후 전체 세액 중 일부가 경정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그 국세환급금은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를 대리한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지금까지는 국세환급금 분할납부에 대한 명시가 있었을 뿐 당국이 수차례 추가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추가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점에 대한 첫 판결로 환급가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