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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알선수재금 수취했다 반환한 쟁점금액 법원판결서 위법소득 추징금으로 확정됐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000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하였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000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적정을 이유로 000지방국세청장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서’를 통지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관련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통보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쟁점판결에 의한 추징금 000만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000만원을 차감한 000만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0.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에게 쟁점금액 000을 반환하였고, 청구인과 유사한 경우의 심판례(조심 2019서1543, 2019.6.26., 조심 2017전4165, 2018.5.15.)를 보면 위법소득을 수취한 과세연도 이후 위법소득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전제로 과세처분일 현재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부과단계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얻은 위법소득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담세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환한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알선수재금을 2014년도에 수취한 이후,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2015년에 반환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으로 보여 질 뿐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상 당초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쟁점금액의 반환을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각 규정에도 위법소득을 반환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하기 전에 이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법원이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0690, 2020.04.24.)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이다.

①청구인은 2014년 000로부터 편취한 알선수재금과 관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부산지방법원 2016.11.18. 선고 2016고합362 판결)에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000에게 쟁점금액을 반환 후 항소하여 쟁점판결에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알선수재)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되, 상상적 경합으로 인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감사원장이 금품수수자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000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주의요구 및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징수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000은 2015.4.10. 000 2015.4.16. 000청구인은 2015.11.6. 000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청구인의 추징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30.부터 2019.11.6.까지 19회에 걸쳐  총 000만원을 납부하였고, 미납추징금은 000만원으로 나타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형법 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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