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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한 상속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2017.7.29.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8.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000대 584.8㎡(번동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000억원(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0002019.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000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000이에 불복, 2019.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번동토지를 2013.11.10.부터 월세 000천원으로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번동토지 임차료를 지급하자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청구인이 임대료로 수령한 자금을 다시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은 실제 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게 되자 2014.7.1.부터 쟁점임차보증금 000억원, 월임대료 000천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단지 본인의 자금 000억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형식만을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2014.1.17.부터 쟁점임차보증금 0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 되어있다.

 

또 청구인은 000으로부터 2011.4.12. 토지보상금 000천원을 수령하였고, 동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천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000천원을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다가 해지하였으며, 2014.7.1. 쟁점임차보증금을 주고받은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철의 2년 내 예금인출액 검토 서류를 보면,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월세 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쟁점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월세를 수수하고 있었다.

 

또 번동통지 임대사업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당초 월세000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을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보증금 000억원을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000으로 감액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인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다시 쟁점임차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2015.2.6. 번동토지 임대사업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000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쟁점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임차보증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2014.1.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임차보증금 000억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나타나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수령한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만 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빈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번동토지를 증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2013년 제1기~제2기의 임대보증금 000천원도 실제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0587, 2020.05.14.)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4서531, 2014.5.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할 당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대상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불복청구 후에 실제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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