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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②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가. 사실관계의 재구성  

   

    1) "갑" 법인은 무엇인가

 

 위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은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독일의 유한회사이다. “갑”법인은 우리나라로 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며,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 즉 집합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6) 쉽게 표현하면 집합투자업자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관리·운용 등을 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보수(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한다.

 

(6)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을"펀드는 무엇인가 

 

 “을”펀드는 집합투자기구이고, 집합투자기구란 통칭으로는 펀드라고 하며,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자산이 투자·운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존립하는 외형에 따라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신탁형펀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회사형펀드),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등등으로 구분된다.(7) 펀드(fund)는 넓게는 집합투자기구를 뜻하기도 하나 통상의 의미로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투자신탁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를 위탁하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입장에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신탁한 후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관리·운용·분배하게 하는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8) 단순하게 표현하면 펀드는 투자자산(금전·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집합체이자 투자자산의 꾸러미로서 한 단위의 집합투자자산을 말한다.

 

(7)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리)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8) 아래 그림은 투자신탁의 상세한 구조이다. 김용민·박동규·양중식, 2020 금융상품과 세금, 2020.2.17. 339쪽.

 

 

    3) 집합투자기구는 무엇인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체론과 도관론으로 나뉜다.(9) 실체론은 집합투자기구를 독립적인 실체(entity)로 보아 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그 분배금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도관론은 집합투자기구를 도관(pipe, conduit)(10)으로 보아 투자자가 투자재산에 직접 투자하고 그 이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없이 소득세를 이익의 형태별(예 :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 등)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1)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투자신탁(신탁형펀드)은 도관(12)으로 과세하고, 투자회사(회사형펀드, 뮤추얼펀드)는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공제(13)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회사는 외형은 회사이지만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오로지 투자와 투자이익의 분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100% 배당을 하여야 하며, 이익을 잉여금으로 적립할 이유도 없어서 100% 배당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관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의 경우는 도관(14)으로 보아 이익의 형태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체처럼 원천징수(15)하도록 하고 있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다수 투자자에 대한 형태별 이익산출, 분배의 어려움 및 이익을 형태별로 구분할 실익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함께 과세하기 위한 장치이지 완전한 과세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집합투자기구는 본래적으로 투자자산과 분배금이 투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론이든 도관론이든 집합투자기구를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9) 김용민·박동규·양중식, 2020 금융상품과 세금, 2020.2.17. 355쪽 이하 참고.

(10) 서울고등법원 2016.6.9. 선고 2015누1269 판결은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됨은 물론이다.

(12) 법인세법 제5조

(1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14)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15)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참고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변액보험이나 1인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 0 이하인 경우는 분배가 유보될 수 있다.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는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이익의 형태별로 과세된다.

 

    4) 집합투자의 투자구조는 무엇인가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산의 관계를 아래 <그림>으로 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돈을 맡겨서 투자를 위탁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수탁받은 돈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자산을 투자·관리·운용 등을 한 후 그 이익을 모두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로부터 이익과 손실에 불구하고 보수를 받을 뿐 그 이익을 향유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도 없고, 그 이익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과세된다.

 

 

한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관리·운용 등을 하지만, 법률적·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재산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은 별도로 관리·운용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원본이나 이익의 보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를 소유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투자자는 투자한 돈의 위탁자로서 투자금·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실질소유자이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산의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이며,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수단으로서 자산의 묶음인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박동규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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